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6개(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6.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17. 경 필로폰 투약 [2016 고단 1151] 피고인은 2016. 6. 17. 16:00 경 순천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6. 6. 18. 경 필로폰 투약 [2016 고단 1151] 피고인은 2016. 6. 18. 19:0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마사지 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6. 6. 19. 경 필로폰 투약 [2016 고단 1151] 피고인은 2016. 6. 19. 19:30 경 순천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6. 4. 6. 자 투약 [2016 고단 13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6.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 206호에서 상선인 H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