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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5. 2. 22:00 경 안양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 도로 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6.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 22:00 경 안양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 도로 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덜어 내 어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6.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9.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3.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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