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5. 2. 22:00 경 안양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 도로 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6.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 22:00 경 안양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 도로 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덜어 내 어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6.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9.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3.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