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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고단9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14: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방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다음 날인 새벽 시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 15:00 경 양주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2g 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약 0.04g 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20:0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2:0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중, 약 0.04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또 다른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2g 을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약 0.04g 을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20:0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나. 항과 같이 생수로 희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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