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28. 경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10. 28. 04:00 ~05 :00 경 경기 화성시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g 을 무상 교 부하였다.
2. 2016. 11.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3: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4g 을 700,000원에 매도 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2016. 1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3:00 ~24 :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 오피스텔 3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3.5g 을 800,000원에 매도 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2016. 12. 1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7. 23: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 오피스텔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차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6. 12. 2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H 정문 앞 상호 불상의 호프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