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7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12. 19. 19: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2. 2015. 1. 30. 20:00 경 서울 관악구 F, 201동 1811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5. 2. 14. 10: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4. 2015. 2. 18. 21:00 경 위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5. 3. 12. 24:00 경 위 G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고단 32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5. 2. 24. 15:30 경 동두천시 I 원룸 302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g 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2. 2015. 2. 25. 00:3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이 가득 담긴 1 회용 주사기 2개( 약 1.4g )를 J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6 고단 3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10. 하순 일자 불상 19:00 경 포항시에 있는 영 일대 해수욕장 부근 식당에서 지인인 K의 소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