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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26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단 2628』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B 주식회사라는 명의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000,000원, 퇴직금 4,591,120원 등 합계 21,591,120원을 위 C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3106』 피고인은 2017. 7. 10.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 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대전 유성구에서 B 주식회사라는 명의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6.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0만원, 퇴직금 375만원을, 2015. 7. 18.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66만원, 퇴직금 370만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7. 11. 30. 자 D, E 과의 합의서, 2018. 2. 14. 자 C 과의 합의서)

다. 각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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