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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2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32,596 원 및 퇴직금 7,252,531원, 2015. 12. 2.부터 2016.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10,000원, 2013. 6. 3.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583,300원 등 합계 21,378,427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급여 내역 (E), 근로 계약서 및 급여 내역 (D),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근로 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 내역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 함,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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