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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86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24』

1. 근로 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검사 및 휴대폰 서브 조립 등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분 임금 658,130원, 5. 분 임금 1,370,023원 합계 2,028,153 원 및 퇴직금 2,011,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55,973 원 및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98,1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473』

2. 근로 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위 인천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 분 임금 802,508 원 및 퇴직금 1,329,4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66,561 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79,9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645』

3.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3 층에서 2014.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 한 G의 2017. 4월 임금 488,878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근무한 5명의 임금 합계 6,528,397원을 그 지급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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