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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6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6. 20.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월 분 임금 3,333,333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월 임금 1,300,000원, 2017. 5월 임금 3,000,000원 합계 4,3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882,667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5. 7. 14.부터 2017. 4.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12,522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17. 4.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92,691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487,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F), 퇴직금 산정 (G)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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