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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24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03』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주) 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등 5,365,755 원 및 퇴직금 3,640,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450』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7. 6. 7.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387,534원, 2015. 11. 6.부터 2017. 4. 20.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연차 수당 등 7,477,563원, 퇴직금 3,518,675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이메일 출력물 및 급 상여 명세서, 퇴직금 계산, 각 급여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산 정 내역서), 임금 체불 확인서,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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