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121,65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6. 9. 2.부터,
나. 피고 C는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들과 피고들이 2분의 1 지분씩 공유한 강릉시 D, E(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합계 6,450㎡ 가운데 2,314㎡를 175,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6.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강릉시 F 전 1,413㎡, G 답 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후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2, 3, 4, 5, 13, 2를 차례로 이은 선 안 ㄴ 부분 109㎡는 하천으로 포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국토정보공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평당 25만 원으로 하여 체결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는 포락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포락된 면적 109㎡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8,243,087원(= 109㎡ / 3.3058 × 250,000원, 원 미만 버림)의 감액을 구하고, 감액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목적물 특정을 위하여 수량을 기재하였을 뿐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포락된 부분이 없었고, 원고는 분할측량 당시 입회하여 스스로 이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