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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6 2017가단361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2018. 11. 6.까지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3. 원주시 D 잡종지 8,7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대지 250평, 도로지분 3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4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후문은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대는 단독가구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외 목적(근린생활시설, 동물사육, 창고부지, 건설자재 야적, 건설장비의 작업 및 차고지, 소음, 환경공해 등 전원주택지로서 부적합한 행위)이나 용도로는 이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필을 거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는 C 토지로 특정되었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면적인 285평(약 942㎡)보다 약 131㎡(= 942㎡ - 811㎡) 그 면적이 축소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적이 축소된 비율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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