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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5나8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의 합계는 19,03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등기부 기재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여 평당 가격을 56,434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한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측량을 한바 그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2,709㎡(819.47평)이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족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46,245,969원(= 56,434원 × 819.47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사실을 자백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소장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 되었으므로 피고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사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추인케 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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