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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2 2015나23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 284평에 관하여 평당 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에서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71.1㎡ 상당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으로써 수량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매매대금 감액청구에 따라 감액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3017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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