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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91.6km 지점 앞 노상을 소래 터널 방면에서 장수 나들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BMW520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방산동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91.6km 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수사결과 보고,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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