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1 2016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수원 CC 컨트리클럽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20 경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22km 지점까지 약 28km 에 걸쳐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1:2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22km 지점을 군포 IC 방면에서 둔 대 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D QM5 승용 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예상 구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