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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나369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1. 2. 16. 20:19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신호가 청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됨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 범퍼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5.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459,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교차로의 신호가 변경된 직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변경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운전자 또한 공동면책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에 상응한 367,440원(= 459,300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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