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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063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이 2015. 7. 22. 18:50 서울 강남구 C 앞 중앙선의 구분이 있는 이면도로를 삼성로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공제금 4,912,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 정도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3,929,888원(= 4,912,360원 × 80%)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거의 끝나갈 무렵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한 것으로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사고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였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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