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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나604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6.18.01 :08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E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F 병원 방향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중원 로터리 방면에서 태 백사거리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9.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 17,60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80,000원 (17,600,000 원 × 80% - 500,000원) 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 차량은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교차로에 선 진입한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원고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최대 2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였다면 피고 차량보다 교차로에 선 진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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