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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2구합5499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F, G, H, I, K, L, M, N, O, P, Q, 주식회사 세일엔지니어링에게 별지 내역...

이유

기초사실

공익사업의 시행 1) 사업명: S 진입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11. 11. 21.자 충청남도 고시 T 4) 도로구역 변경고시: 2012. 10. 2.자 충청남도 고시 U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 2012. 12. 12. 2) 수용대상 : 별지 내역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3) 손실보상금 : 별지 내역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은 가치하락손실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비교 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산정, 보상선례의 선정, 인근지역 보상가격과의 불균형 등의 문제로 현실지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서 산정된 보상금과 수용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2) 원고 E, J의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금액은 수용재결금액과 같거나 낮은바 이는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 손실보상금 각 100만 원을 청구한다.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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