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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9 2014누449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 B, J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 1) 사업명: S 진입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11. 11. 21.자 충청남도 고시 T 4) 도로구역 변경고시: 2012. 10. 2.자 충청남도 고시 U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 2012. 12. 12. 2) 수용대상 : 별지 보상금 내역표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3)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금 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소송수계 원고 D은 소송계속 중인 2014. 9. 5. 사망하였고, 원고 AM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망 D의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단독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가치하락손실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비교 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산정, 보상선례의 선정, 인근지역 보상가격과의 불균형 등의 문제로 현실지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의 정당한 보상금인 별지 보상금 내역표 ‘원고들의 평가금액’란 기재 각 돈에서 수용재결감정이 정한 별지 보상금 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의 각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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