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3구합11179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④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L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2차,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M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구리시 N 소재 별지1『토지 보상금 내역』과 별지2 『지장물 보상금 내역』 중 각 ‘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1『토지 보상금 내역』과 별지2 『지장물 보상금 내역』 중 각 ‘①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별지1『토지 보상금 내역』과 별지2 『지장물 보상금 내역』 중 중 각 ‘②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시가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 G, H의 주장 원고 B 소유의 P 중 28㎡, 원고 G 소유의 Q 중 185㎡, 원고 H 소유의 R 중 82㎡를 사실상 사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B,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