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의 (ㄷ)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M구역 1차 ,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N,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O,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P, 2013. 4. 29. 국토해양부 고시 Q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의 ‘토지’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의 ‘(ㄱ)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 가온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거나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평가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