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181,950원, 원고 B에게 28,394,190원, 원고 C에게 39,294,000원, 원고 E에게 1,386...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부천옥길<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9호,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보상금 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 내역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음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 내역 중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H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 내역 중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