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평택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B] - 고시 : 2013. 12. 5. 경기도 고시 C, 2014. 5. 29. 경기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평택시 E 전 1,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손실보상금 : 토지 816,699,000원, 지장물 690,000원 - 수용개시일 : 2015. 2. 6.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 이의재결 - 재결내용 : 토지 부분 손실보상금은 847,639,650원으로 변경하고, 지장물 부분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으로 한다.
- 감정평가법인 :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F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액 : 토지 850,239,000원, 지장물 69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비합리적인 보상선례의 선정, 기타 요인 보정율 결정방식의 불리한 적용, 부당한 획지조건의 평가 등의 오류가 있어 위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 금액과 이의재결의 손실보상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