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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948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8. 02:00 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유리 창문, 뒷 유리 창문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8cm, 세로 8.5cm) 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11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02:00 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C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유리 창문과 문짝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8cm, 세로 8.5cm) 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8. 02:00 경 인천 남구 I 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티볼리 승용차의 유리창 부분을 길에서 주운 벽돌( 가로 18cm, 세로 8.5cm) 로 수회 내리쳐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D의 각 진술서( 간이 공통, 피해자)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 G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및 형기 종료 일 확인), 사건 확정 일자 검색 자료, 판결 문( 인천 지법 부천지원 2018 고단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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