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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6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7. 3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8.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02:50경 수원시 권선구 D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5cm)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PLUSONE)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5cm)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MASIC)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비스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5cm)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문을 열지 못 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ㆍ 특수절도 미수의 점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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