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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16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4:5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메르스에 걸렸다고 한다.”라고 말하며 아파트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 세로 18cm 상당) 1개를 집어 들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 조각(크기 미상)을 집어 들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 탑차의 앞 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등 전과 11회,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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