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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1 2017고단3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아들로 2017. 1. 5. 09: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을 설계한 피해자 D(49 세 )에게 공사 감리를 현장에 나오지 않게 하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일을 따지다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준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8cm , 세로 8cm , 높이 5cm )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9:20 경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8cm , 세로 8cm , 높이 5cm ) 로 내리쳐 약 5cm 깊이의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리창 교체 비등 시가 424,300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인 벽돌 미 압수 및 현장의 벽돌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및 죄 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 지연을 따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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