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93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1:45 경 수원시 장안구 덕 영대로 445번 길 12-3에 있는 에이스 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세로 각 18cm , 높이 13cm ) 을 집어 들어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 그랜저 차량의 앞 유리, 지붕, 운전석 뒷문과 유리창을 수리 비 2,454,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방범 카메라 캡 쳐 사진,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된 차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손괴함. 최근 10년 간 2회, 그 전에도 4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사람을 향한 폭력은 없음.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 변상하고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