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4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39세)와 피해자 B(남, 52세)은 약 8년 전부터 사귀고 있던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0:0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로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 8.5cm, 세로: 18.5cm)과 돌멩이(가로:13.5cm, 세로: 18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 전면 유리를 내리 찍는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