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 신갈점’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고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9. 30. 17:30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6:00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엘지 X-NOTE 노트북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9. 11:30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컴퓨터 본체를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3. 14:00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을 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