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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4 2013고정4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4.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14k 다이아몬드 반지 1개(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반지를 48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 시가 4,535,000원 상당(매입 당시 가액)의 여성용 18k 다이아몬드 패물세트(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하 ‘이 사건 패물세트’라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패물세트를 1,950,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1. 고금매입대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계약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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