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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19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104호에서 ‘D’ 고물상이라는 상호로 중고 물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9. 07:00경 위 ‘D’ 고물상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전선(두께 35mm, 길이 70m, 무게 1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 07:00경 위 ‘D’ 고물상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GV-50SQ 전선(300m)을 매수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미상의 금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4. 07:00경 위 ‘D’ 고물상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GV-50SQ 전선(300m)을 매수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171,6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5. 07:00경 위 ‘D’ 고물상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전선 및 케이블을 매수하면서 위 1항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1,510,000원 공소장 기재 1,570,000원은 오기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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