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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0 2017고정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 15:0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 1 장을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그 즉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32번)

1. 입금 증, 중도 상환 요청보고서, 신한 은행 고객정보, 신한 은행 E 거래 내역, 신한 은행 D 거래 내역, 우체국 금융정보 제공 인적 사항 (A), 우체국 A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우리은행 선 부동 지점 CCTV 영상자료, 사용자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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