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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 14:26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5 일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 당 4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각 국민은행 계좌 (D, E) 및 카카오 뱅크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자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 신한 은행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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