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5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9에 있는 유니온 빌딩 앞 도로에서, 3 일간 체크카드 3 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하나은행 계좌 (E) 및 신한 은행 계좌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