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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인터넷에서 ‘ 통장을 매입한다.

통장 한 개 당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 취지의 광고를 보고 C을 통해 통장을 수집해 위 광고를 게재한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서구 관저 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하나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 당 60만 원, 총 120만 원을 받고 B을 통해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하나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통장, 접근 매체, 비밀번호를 받아, 2016. 3. 말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C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계좌 1개 당 60만 원, 총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우체국 계좌 (K)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위 B을 통해 A로부터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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