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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19 2017고단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F), 경남은 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H),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K),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L),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M),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N),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O),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P) 등 합계 11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23:45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구로동) 남구로 역 3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으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F), 경남은 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K),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L),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N),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O),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P) 등 합계 8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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