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우울증과 그로 인한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연인인 피해자 C에게 몰래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피해자의 부모, 친구, 회사동료 등 1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 C과 피해자 E이 함께 있던 모텔에 망치와 농사용 가위를 들고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농사용 가위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망치로 피해자 C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