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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노149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이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등’이라 한다

)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등을 범할 당시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등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그다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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