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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2.18 2013노19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살인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회사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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