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인 2012. 6.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등에 관해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아침에 빈속에 술을 먹어서 술에 조금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정 2012고합734호 사건의 수사기록 75쪽 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범행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이 찍혀진 CCTV 사진 2012고합734호 사건의 수사기록 27쪽, 28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방바닥에 꽂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단,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들은 단기간 내에 실행되어 졌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 직장 동료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