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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9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살인미수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과 함께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선물로 내민 오렌지 상자를 피해자가 손으로 쳐 떨어뜨리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상해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심장병과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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