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 당시 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3년 4월, 벌금 300,000원,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몰수, 6,000원 추징,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해칠 마음을 먹고 있었음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던 점, ②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계획성을 가지고 움직인 점, ③ 피해자 G의 노모가 피고인을 꾸짖자 위해행위를 멈추고 칼을 뒤로 숨길 정도의 정신은 차리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G을 찾아가기 전 피고인이 대마를 흡입한 상태였던 점, ⑤ 피고인은 최근까지도 술자리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범행 전까지 금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비록 알코올 의존증과 조울증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그러한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