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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32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예외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지게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위 ’도로‘의 개념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가목(도로법에 따른 도로)‘으로 축소해석하였다.

원심은 이처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관한 법령해석을 그르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5톤 전동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06. 19. 10:0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20미터의 거리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무면허로 위 지게차를 운전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나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2조는 도로란 차도, 보도(보도), 자전거도로, 측도(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특별시도)ㆍ광역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규정하고 있다.

)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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