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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5.18. 선고 2021고단5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1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현진(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결선고

2021. 5.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43경 대구시 북구 □□□□ 작업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작업장 안에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의 각 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다만 전 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 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 작업장 안에서만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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