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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82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치 않고 2015. 05. 09. 18:50경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28 ㈜ 토담식품 내에서 번호판이 없는 1톤 전동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나. 관계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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