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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51068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499,8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중동에 있는 중동변전소로부터 서울 화곡동에 있는 화곡변전소까지 전력의 송전을 위한 ‘화중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가 부천시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32-2, 441-5, 441-6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선하지 면적 합계 4,077㎡에 대한 2015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499,84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봉오대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의 부속물 또는 실질적인 도로구역에 해당하므로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이고, 그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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