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33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치 않고 2015. 05. 09. 18:50 경 화성 시 양감면 사창리 828 ㈜ 토담식품 내에서 번호판이 없는 1 톤 전동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는 것이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먼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지게 차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건설기계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 별표 1] 제 4호에 의하면 지게차( 타이어 식으로 들어 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나,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도로) 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2016. 3. 17. 자 수사보고 및 첨부된 공장 사진, 지게차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 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에 해당하고, 주로 공장 내부에서 식재료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지게 차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게 차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arrow